▲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지는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 대표 선고와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헌재도 큰 부담을 덜은 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협박죄'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 '몸조심'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조폭식 협박'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협박죄 현행범'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단 측면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실제로 해악의 고지로 인해 대상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하나, 이 대표가 실제 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폭 사건' 판례를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단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 지칭하며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폭 사건 판례를 들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서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가지고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된 판례가 있다"며 "평소 조폭의 행태, 조폭의 전과를 봤을 때 밤길 조심하라 한마디로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폭이 상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밤길 조심하라'는 말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으나 이 대표가 직무유기죄를 들어 최 대행을 실제 체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례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 내용에 비춰 보면 직무유기죄로 인한 체포를 이 대표가 죄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직무유기죄로 체포되는 것이 형사절차상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이를 두고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이 대표가 협박성 발언을 구체적이게, 또 반복해서 할 경우 조폭이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가 쉽지 않고 최 대행이 공포심을 느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실제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협박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용·이재명 만남에…‘반도체 특별법’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계의 주요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싸피(SSAFY·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방문한 이 대표와 만나 "사피를 우리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싸피는 삼성의 소프트웨어(SW) 교육 경험과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생에게 SW 역량 향상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데미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싸피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대에 앞장서왔다. 이 회장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의무'라고 밝혀온 의지가 담긴 아카데미기도 하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상법 개정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방안 등 산업계의 주요 현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탄핵 정국 속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와 재계 서열 1위 그룹 회장의 회동이라는 점에서 경제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양측은 청년 취업에 관한 주제만 대화 테이블에 올렸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연구개발에 재정적 투자 외에도 시간 투자가 절실한 데 주 52시간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은 강조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장)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 패권 경쟁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 업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도체를 추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정 미세화를 더 빨리 드라이브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서 개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신제품 개발 기간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인력의 집중 근무는 필수적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