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 즉시 항고
중국 우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한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장을 받지 않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인민정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최근 수취 거절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2020년 3월 우한시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5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이 맡았다. 사법공조를 통해 우한시에 소장을 보내면서 내년 3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지만, 우한시에 보낸 소장이 수취 거절되자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 각하란 재판부가 소장을 심사한 뒤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단체 측에 "중국 측에서 소장 받는 것을 거절해서 (소장이) 돌아왔다"며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재판부가 소장이 적법하다고 보고 수리한 뒤, 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10일 즉시 항고했다.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재판부가 소장을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소장을 공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한차례 수취 거절되자 바로 각하한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