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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건강 악화’ 이명박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입력 2022.06.28 02:49 수정 2022.06.27 20:5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수원지검, 심의위 개최…검사장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

이명박, 심의위 형집행정지 결정될 경우 28일 늦은 저녁 교도소 나설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중인 모습. ⓒ연합뉴스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예측이 있다.


심의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 결정한 후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그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이날 늦은 저녁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금고·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검·지검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구체적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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