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꾸준히 증가…폐기법안 확대로 이어져
과잉·졸속·부실·묻지마 법안 등 저품질 법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 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는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17대 국회 6387건 제18대 국회 1만2220건, 제19대 국회 1만6729건, 제20대 국회 2만3047건, 제21대 국회 1만5106건(20일 기준)으로 그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제17대 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는 점”이라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ㆍ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부실·졸속 법률안이 발의되고, 특히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매몰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안 통과 기준 가결률에 비해 원안·수정안 통과 기준 가결률은 매우 낮다”며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법률안을 함께 대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 상 급증하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잉·부실입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과잉·졸속·부실 입법 사례로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해고와 혼란 ▲윤창호법 위헌 ▲게임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등을 들었다.
홍 교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영향분석은 어떠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가능성이나 현실적합성은 따져보았는지, 어떠한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법률 시행 전에 검토하자는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