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30대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2.06.30 23:37 수정 2022.06.30 23:3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차량 바퀴에 깔린 피해자, 늑골 골절 및 뇌출혈 증상 보여

재판부 "원심 판결 후 별 다른 변경 사항 없어"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선고 후 양형 조건과 관련한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등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