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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한 달…피해액 3000억원 '눈덩이'


입력 2022.07.05 13:51 수정 2022.07.05 14:01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점거농성’에 하루하루 손해액 증가

대우조선 “원청이 간섭할 수 없어”

서로 입장차 팽팽…갈등 '점입가경'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한 달을 넘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우조선해양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일부터 벌어진 파업 및 점거농성으로 인해 최소 3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나선 하청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점거농성’까지 돌입해 작업이 중단되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하청노조는 하청업체에 임금인상 30%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자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속해있는 하청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번 하청 노동자 파업은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원청인 대우조선이 해결해야 한다”며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한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그것만이 지금의 파업투쟁과 극단적 대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임금 등 협의는 노동자가 각자 소속된 협력업체와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고용이나 복지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계속 원청에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개별 업체에 소속된 분들이 모여 전체 임금 30%를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에 피해규모는 나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점거농성으로 작업이 2주 정도 중단이 됐는데 이 손해액만 해도 1300억원 정도 된다”며 “고정비, 지연배상금 등까지 포함하면 3000억원대 이상이 추산되는데, 하루하루 피해와 손실 규모가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선 마땅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으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촉구하는 정도”라며 “이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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