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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판정 뒤집어, 쏘카 1심 승소


입력 2022.07.08 16:50 수정 2022.07.08 19:0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중노위,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 부당 해고로 판정

법원 “쏘카, 사용자 지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중노위가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 등 기사 약 7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A씨는 VCNC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하다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지만 상급 기관인 중노위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인 만큼, 앞으로 타다 운전기사들의 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비대위는 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쏘카는 자체 보유했던 VCNC의 지분 100% 가운데 60%를 지난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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