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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발생국 과세’ 디지털세 필라1…1년 늦춰 2024년 도입한다


입력 2022.07.12 16:52 수정 2022.07.12 22:0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미합의 쟁점 논의 감안

10월까지 최종 모델 마련 계획

기획재정부 ⓒ데일리안DB

구글,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IF 회원국들은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우선 필라1 시행 시기를 애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에 필라1 모델 규정인 입법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일단 모델 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상반기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는 필라1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세는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를 넘고,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다만 직전 2년 간 대상 그룹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및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고, 최근 5개년 평균 세전이익률도 10%를 초과해야 한다.


매출액이 200억유로를 넘지만 세전이익률이 10% 미만인 다국적 기업도 일정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며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채굴 가공품의 매출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최종 시장 소재지국은 제품 유형별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시장 소재지국으로 보고,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시장 소재지국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모델 규정 초안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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