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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담합 불공정 행위는 인정…주도하진 않았다"


입력 2022.07.14 09:13 수정 2022.07.14 09:13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2018년 당시 수주율 10% 불과…담합 주도할 위치 아냐"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발주 물량 나눠먹기' 발표에 담합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면서도 "현대로템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윈시스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물량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564억7천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대로템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다” 고 해명했다.


또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3개사가 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했다는 게 현대로템 측의 설명이다. 2018년도 당시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총 5건의 입찰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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