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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유엔 권고에도 진전 없어”


입력 2022.07.14 21:51 수정 2022.07.15 07:0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2020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 국회 계류 中”

“사형제 폐지 진전됐지만,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권고 이행은 일부 진전”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에 앞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등이 담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다. 제4차 심의는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먼저 인권위는 “정부는 제3차 UPR 권고 총 218개 중 121개 수용, 97개 참조 입장을 2018년 2월에 밝혔지만 주요 권고는 이행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3차 UPR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0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사형제 폐지의 경우 진전됐지만,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권고 이행은 일부 진전에 그쳤다.


인권위는 “정부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등·비차별, 자유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강구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인권위는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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