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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의장단 공석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가 본회의 소집"


입력 2022.07.21 15:28 수정 2022.07.21 15: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회법 개정법안' 대표 발의

'국회공전' 상황 최소화 목적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공석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회 공전 상황'을 막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합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 후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이 늦어졌던 사례를 최소화 해, 최근 전반기에 벌어졌던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 지연과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5선)은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엔 집회 공고에 대해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게 정우택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이 경우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 작성하도록 한다. 또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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