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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2.07.27 14:14 수정 2022.07.27 14:1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 서면조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불이익 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공급업자 조사는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리점 조사는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되며, 온라인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3~6개→18개)됐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됐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담합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겪었는지 여부 등 관련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실태조사는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는 대리점거래가 유통방식·거래관행·시장상황 등이 업종별로 상이해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된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거래관행 개선정도·불공정거래행위 경험·기타 개선필요사항 등을 조사·분석해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제도개선 발굴·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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