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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의규칙 개정, 29일부터 시행


입력 2022.07.29 18:06 수정 2022.07.29 18:0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규정 마련

경고·심의 기준금액 조정, 신고서식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통상 1회로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 규칙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했다.


경고기준도 정비된다.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기준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위반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외에 추가로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이 추가됐다. 건설입찰은 400억원,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은 40억원 미만 등이다.


아울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2.5배 상향(지원금액 20억원→5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500억 원)했다.


위반금액과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일 때는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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