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놓고 맥주병을 들고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새벽 울산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20대 C씨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구타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테이블에 접근한 여성에게 C씨가 아는 척을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A씨에게 맞은 C씨 역시 맞대응해 A씨를 때리고 맥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C씨가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