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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에 대한 대관료 차별 뿌리 뽑아야”…음레협, 민관 공연장 41곳 고발


입력 2022.08.02 09:24 수정 2022.08.02 09:2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대중음악 공연 차별 관련해 국내 공연장 4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지난 1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전국의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 및 대가를 수급 변동하거나 차등을 주는 위반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41곳의 공연장에서는 장르별로 대관료를 차등 지급받고 있다. 대중음악 공연과 비교했을 때 전통예술, 클래식, 발레, 무용, 오페라, 뮤지컬 공연은 10%부터 많게는 50%까지 대관료 할인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레협은 지난 1월부터 대관료 차등 측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 대관료를 적용했고 뮤지컬의 경우 장기 공연이 많아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일정 기간 이상 이뤄지는 공연의 경우 장기 할인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한다. 때문에 장르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대관료를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곳곳에 관습처럼 내려오는 대중음악 차별 행위에 대해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악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기에 할인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외의 장르와 대중음악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찾아내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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