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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천원 줘"…제주서 자식뻘 초등생에 담배 대신 사다 준 40대


입력 2022.08.04 10:47 수정 2022.08.04 10: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트위터 갈무리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자들 중엔 40대를 비롯해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도 있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40)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실제 당시 자치경찰단이 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한 계정에는 '댈구', '담뚫'(담배 뚫기) 등 대리구매 용어로 의심되는 해시태그가 여럿 달려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A씨는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구매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생들과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교생 B군(17)과 C양(18) 역시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각각 21회, 8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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