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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앞날 ‘깜깜’...금융안정계정이 기회될까


입력 2022.08.05 06:00 수정 2022.08.04 16:5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RBC비율 최저…자보 손해율 최고

위기 금융사 지원안…법원 판단 관건

서울 테헤란로 MG손해보험 본사 전경.ⓒMG손해보험

건전성 위기로 부실금융기관 논란을 겪은 MG손해보험의 앞날이 밝지 못하다.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다.


위기시 선제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금융안정계정이 MG손보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른 가운데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원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 1분기 말 지급여력(RBC·Risk-based capital ratio) 비율은 69.27%로 보험사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인 88.3%에서 더 하락한 수치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건전성 위기를 맞은 보험사들을 위해 구제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지표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투자했던 채권이 시가로 평가돼 RBC 비율을 악화시켰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2분기부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LAT 잉여액의 40%를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지난 1분기 기준 MG손보의 매도가능증권은 1조467억원으로 전체 유가증권 3조5268억원의 30% 수준에 불과, 평가손실이 적은 상태다. MG손보의 2분기 말 기준 RBC비율도 반등을 노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건전성 위기를 맞았던 다른 보험사들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NH농협생명의 RBC 비율은 1분기 말 131.5%에서 2분기 말 180.3%으로 48.8%p 올랐다. MG손보처럼 보험업법 기준 밑으로 내려왔던 DGB생명도 84.5%에서 165.8%으로 81.3%p 급등했다.


더불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보사 중 가장 높다는 점도 실적 악재로 꼽힌다. 올해 1~6월까지 MG손보의 누적 손해율은 99.0%에 달한다.


지난 6월에만 135.1%를 기록하며 손보사 11곳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반면 현대해상(78.0%)·DB손해보험(76.5%)·삼성화재(76.3%)등 대형사들은 70%대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차량 운행이 줄고 사고도 감소한 덕이다. 통상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이 80%을 넘지 않으면 흑자로 본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위기시 선제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금융안정계정이 MG손보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위기 시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 지원으로 부실을 예방하는 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 위기’라고 결정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이 처한 금융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안으로 다만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차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어준 MG손보에게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상증자 가능성이나 금융안정계정 활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법원이 MG손보 측의 가처분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는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MG손보는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의 항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은 전보다 개선됐지만 RBC비율은 금리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 큰 반등은 없을 예정”이라며 “유상증자, 매각 등을 추진하면서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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