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축출 순순히 따를 정치인 없어"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반반"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고, 만약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운명이 전국위원 여러분께 달렸다.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 당 지도부는 다시 총의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권자로 기존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외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현 지도부는 해산되며 이 대표의 지위 및 권한은 자동 소멸하게 된다.
이에 하 의원은 같은 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 놓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했지만, 지난 5일 개최된 상임전국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