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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참다랑어를 어찌할꼬…국제협약은 명확


입력 2022.08.11 07:00 수정 2022.08.11 05:1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정치망 어업인들 쿼터제 폐지 촉구

“전체 할당어획량 내 배분, 추가쿼터는 당장 어려워”

참다랑어 쿼터 소진으로 정치망에 포획된 참다랑어를 판매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정치망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어업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참다랑어 쿼터제로 바다에 버려진 참다랑어들이 물살에 떠밀려 해안가에 쌓였다. ⓒ뉴시스

하지만 정부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에 할당된 참다랑어 어획량이 870t 기준으로, 그 이상을 잡으면 불법 어업이 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어민들은 협약에 따라 할당된 어업 양이 현실적인 수확량에 비춰 한참 부족하다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수온 등의 현상으로 인해 혼획되거나 정치망에 잡힌 다랑어가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정치망에 걸리거나 혼획된 참다랑어를 다시 바다에 풀어줘도 생태적으로 거의 모두 폐사하는 상황이라며, 잡힌 고기를 판매할 수도 없고 버려진 고기는 바다 환경만 오염시킬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어업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며 국제기구의 협의와 기준에 따라 평가와 관리대상이 된다. 수산자원 평가는 31개국이 제출한 수산자원(1119개)을 대상으로 평가되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통해 관리된다.


이에 통제수단으로 할당량을 배분하는 쿼터제가 실시되는데 이를 어기면 불법어업으로 간주되며 지속되거나 반복됐을 때는 불법어업 조사대상국이 되며, 시정조치와 패널티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과거 한차례 원양어업의 불법행위로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IUU) 조사대상국에 올라 이를 벗어나는 데 따른 이행 노력이 적지 않았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고도 잡지 못하고 일부로 잡지 않아도 걸려든 참다랑어를 버려야 하다보니 과도한 어업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수산자원 정책은 국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점차 어족자원 확대, 생산적인 어업이라는 취지 속에 구속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나마 국내 참다랑어 쿼터는 예년에 비해 증가한 측면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늘었으며 전년에 비해서도 77t 증가한 상황이다.


어획량 배분은 전체물량 중 어업별, 지역별로 이뤄지는데 참다랑어는 올해 비교적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쿼터에 대해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가능은 하지만 당장 되는 게 아니다. 어족량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가량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국내 해역에서 잡힌 다랑어류의 DNA 분석과 집중 자원조사를 통한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8월에 독도 주변해역에 이어 지난달 제주도 주변해역에서도 태평양참다랑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어린 다랑어류가 출현했다고 밝히면서 조사선을 투입해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남해 동부(여수~부산), 동해 남부(포항~부산)해역까지 조사정점을 늘려 집중 자원조사를 8월 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참다랑어의 어린물고기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채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과원은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참다랑어 산란장 및 성육장 연구를 확대해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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