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경심, 5촌 조카·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 나가 있으라' 지시" 보도
조국·정경심 세계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기자 2명에게는 '위자료 1억' 손배소
재판부 "세계일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계일보 기자 2명은 조 전 장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세계일보도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7일 이내 세계일보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하라"면서 "(정정보도문의 글자는) 활자체로 표기되게 하며 별지1(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게재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교수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2019년 9월 보도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