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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매각…대법, 8월 안에 결론 낸다


입력 2022.08.21 06:57 수정 2022.08.20 10:5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법원, ‘특허권 매각 명령’ 불복해 항고한 미쓰비시 사건 결정 아직 못 내려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 지나서 재판부, 정식 결정

미쓰비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소…중재위원회가 논의할 일” 주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 다음 달 4일 퇴임 예정…8월 중 대법 판단 나올 전망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8월 내로 정식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업무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이었던 만큼 사실상 재판부는 정식 결정을 하게 된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과 달리 결정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재항고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소송으로, 지난 4월 19일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개월이 되는 이날 중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강제 집행 문제를 둘러싼 것으로, 그 결과에 따른 외교적 파장이 커 정치권도 주목해왔다.


미쓰비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9년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고, 미쓰비시는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대전지법은 작년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에게 지급할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쓰비시는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이 문제는 제삼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가 논의할 일이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미쓰비시 측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매각 명령을 보류해달라는 서면을 대법원에 냈고, 한국 외교부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외교부는 일단 이날 결론이 나오기 어렵게 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 마련에 다소나마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본과 소통하며 양측 간 접점을 찾는 외교적 노력에 더 힘쓴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늦어도 8월 중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계류 중인 양금덕(91) 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의 상표권 매각 명령 재항고 사건 역시 쟁점이 같아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의 정식 결정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정문에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기게 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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