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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목욕탕서도 허우적거려…사망 전에 엄청 살 빠지고 어두워"


입력 2022.08.23 17:15 수정 2022.08.23 17:2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은해·조현수 10차 공판, '계곡살인' 피해자 측 지인들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물에 아예 뜨지도 못해…수심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

"이은해와 수상스키 탄다 해서 수영 배우길 권해…탁구 스매싱에도 무서워 피하기만"

"피해자, 이은해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해킹 당해 300만원 빌려달라고 해 빌려줘"

피고인 이은해(좌), 피고인 조현수(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이 목욕탕에서도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웠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는 증언이 23일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윤씨의 회사 선배인 A씨는 "(고인은) 평소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을 때리면 무서워 피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윤씨에게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이 있다는 윤씨의 회사 선배 B씨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며 "몇 번 데리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사망 1∼2개월 전에도) 윤씨로부터 이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씨와 함께) 수상스키를 타러 다닌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권했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고인이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고인이 주거지 이사나 아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급하게 수백만원을 빌리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고인은 죽기 전에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며 "결혼 후에 얼굴도 어두웠다"고 전했다.


윤씨의 회사 후배는 "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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