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모펀드를 만들 때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소규제 수준 이상의 시딩투자를 해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을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정기적으로 기준지표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는 정리를 활성화해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각 자산운용사는 운용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또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판매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투자자 보호와 공모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