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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30일 밤사이 선고된다


입력 2022.08.30 16:42 수정 2022.08.30 16:4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0년 끌어온 국제소송 드디어 끝…ICSID, ISDS 사건 판정 선고 예정

韓 정부, 론스타 6조 3000억 규모 소송 제기에 '국제투자분쟁 대응단' TF로 맞불

이번 판정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 지급해야…국가 재정 타격 불가피

한동훈 "아직 결론 안 나온 상태…책임자 처벌 언급 부적절"

론스타ⓒ 연합뉴스

10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나올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달러(6조 3천136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상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했다.


하지만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하던 중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제기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에 나섰다.


이후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구성하고서,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됐다.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ISDS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책임론과 관련해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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