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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흉악해지는데…국회서 잠자는 방지법


입력 2022.09.02 06:00 수정 2022.09.01 11:1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살인·상해 97명…가족 범죄도↑

사망 사기는 혐의 입증 어려워

처벌 강화·조회시스템 개선 필요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안들은 국회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사후 처벌 강화는 물론 중복계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고의충돌, 방화 등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1만2103명으로 전년 대비 18.4%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4.2% 느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특히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사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97명으로 2019년 46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가족 간 보험사기도 눈에 띈다. 금감원이 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가해자는 62%가 피해자의 가족이었으며, 흉기나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생명보험 사기가 더 많다고 얘기한다. 살해 사건의 경우, 사고 즉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장례절차 등을 밟고 청구하다보니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을 통해 사망보험 5래를 가입하고 수익자를 아내로 바꾼 뒤, 그해 9월 울산 회야강에서 고무보트를 타던 중 실종됐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내역, 수익자 변경 등 허위 실종으로 의심했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다.


중학생이었던 B씨도 2016년 7~9월 고액 사망보험 3건을 가입한 후 2년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보험사는 중학생 2학년이 고액 사망보험 다수 가입된 점, 보험사 면책기간 성립 후 사망한 점, 사망 4일 후 보험금을 바로 청구한 점 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미경 생보협회 보험심사부 팀장은 "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니까 부검 등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생명을 노린 보험사기의 경우, 특정 기간 보험계약을 여러 회사에서 가입하거나,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등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강화는 물론 보험사들이 중복 가입을 걸러낼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실제 징역형까지 가는 사례가 극히 드문데다, 가중처벌 사례도 없다.


국회 올라온 개정안은 총 9건이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국회 경찰청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보험사기 확정자의 보험금을 반환하는 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안(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아울러 현재 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조회시스템은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계약정보를 업데이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규정상 보험사는 7영업일 이내 계약 정보를 등록하면 되지만 대개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 된다. 보험사기를 마음 먹은 사람이 하루에 여러 회사의 비슷한 고액 생명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이 이를 통해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이들은 중복가입이 특징"이라며 "보험사가 인수 단계서부터 간 단위로 계약 정보가 업데이트돼야 보험사도 사기를 의심하고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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