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자진시정 신청
구체적 시정방안, 추후 확정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택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회가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의 심의 끝에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본사)·브로드컴 코퍼레이션·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 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했다.
작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그에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제재 의견으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다.
그러자 브로드컴은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스마트기기 부품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중소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으로 스마트기기 제조사 대상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상생방안으로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8월26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8월 31일 두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인 데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큰 점이 고려됐다.
또한 문제 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토록 하고, 상생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