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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용해 가출한 아내 불러내 살해 시도 남편, 징역 10년


입력 2022.09.07 14:50 수정 2022.09.07 23:2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수면제 섞인 술 먹이고 둔기로 폭행…살인미수 혐의

우연히 목격한 경찰이 문 열라고 하자 도주하려다 붙잡혀

재판부 "사전에 둔기·수면제 준비해 살해 계획"

법원 ⓒ데일리안 DB

아들을 이용해 가출한 아내를 만나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6시 57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 B(42)씨에게 마시게 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인근에 있던 펜스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열라고 하자 도주하려다가 재차 나무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진 B씨가 올해 3월 초 이혼서류만 남겨놓고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아들에게 부탁해 사건 당일 B씨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날 거야. 이 못난 놈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살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사전에 찍어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적이 없고 계획 범행이 아니다"라며 "아내와 화해를 하던 중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둔기와 수면제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머리가 함몰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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