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디어 브리핑] 서울시의회 與野 'TBS 지원 중단' 조례 놓고 공방


입력 2022.09.21 04:46 수정 2022.09.20 17:4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문체위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 상정

국힘 "TBS 공영방송 본래 목적 상실" vs 민주당 "조례 부칙 위법"

서울시 "조례 취지에는 공감…채용 특례 부칙은 공청회 열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4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의 위법성을 두고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용 특례 등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7월 초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다.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TBS가 공영방송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지만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부칙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은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겠다는 부칙 2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하고,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유정희 의원도 "해당 조례는 미디어재단 TBS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라며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이 정하지도 않은 사유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아이수루 의원은 "미디어재단이 민영화되면 청취율을 포기하고,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주우철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직원 채용에 관한 특례 규정은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재단 해산에 대한 시 입장도 하루 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도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칙 2조 채용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출연 자산에 관한 시장 준비 행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최호정 의원은 "이 조례는 TBS를 해산하거나 해체하려는 조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우려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며 "본문으로만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대책은 시가 마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논의 결과 이날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시의 입장 정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안건은 공청회가 끝나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브리핑'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