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커머스 잇단 공정위 조사에 긴장…‘직매입’ 여부가 관건


입력 2022.09.23 07:03 수정 2022.09.22 17:4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직매입 과정서 발생하는 납품대금 지연, 판촉비 전가 등 조사

오픈마켓엔 자진 시정…온플법 통과 지연으로 처벌 근거 부족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오픈마켓 보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직매입 중심 이커머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SSG닷컴과 납품업체 간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교부 여부, 납품업체 대금 지급 및 판촉행사에서 위법성 여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자에게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일부 유통기업들이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이 잇따르면서 공정위에서는 이 같은 거래관행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직매입 위주 이커머스 기업들은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반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기업의 경우 마땅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가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인식과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자진 시정의 기회를 준 데 비해 직매입 업체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면 직매입 사업을 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조사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면서 “직매입 운영 업체들도 온라인 사업자이지만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오프라인 유통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오픈마켓의 경우 정부의 제재나 압박 강도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잇따른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을 서두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규제 보다는 기업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이커머스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온플법 도입 여론이 확산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여론이 움직이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