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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불의 방관은 불의, 행동해야"…권성동 "정계은퇴 선언이냐" 등


입력 2022.09.26 07:30 수정 2022.09.26 07:21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불의 방관은 불의, 행동해야"…권성동 "정계은퇴 선언이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의 방관은 불의"라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적어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게 요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 4범의 불량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에게 법과 정의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창과 방패로 악용돼 왔다. 영화 아수라를 통해 투영된 그의 삶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도 낯짝이 있다'"며 "그런 삶을 살아온 그가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어 당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법과 원칙을 질식시킨 채 살풀이해대는 모습은 정말 섬뜩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는 이 대표에게 불의를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 대표의 불의를 철저히 수사해 심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 대표님, 정계은퇴 선언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불의'인 이 대표가 정계를 떠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與 운명의 주…비대위·이준석 상황별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한 주를 맞이한다.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현 지도부가 지속될지 여부가 걸려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소집,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정된 당헌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는 1차 비대위 출범에 대해 "비상상황이 아니다"며 무효로 결정하면서도, 비대위 출범 안건의 상임 전국위 상정과 의결 등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안정을 찾아가며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모두 마친 뒤 내년 1~2월 경 실시가 유력하다.


정 위원장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점이 적지 않다"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점점 지도체제가 정비되고 있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나갈 각오"라며 자신을 보였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 출범 마저 가로 막힌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차 비대위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3차 비대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혼이나 동거, 가족 아니다…여성가족부


정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성가족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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