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조성 및 스토킹 혐의 선고일 전날 앙심 품고 신당역 화장실서 피해자 살해
범행 직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1심 공판서 "지금 국민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게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
스토킹 혐의와 보복살해 사건 병합 원했지만…재판부 거부 "별도로 선고하는게 의미"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 두 사건으로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던 지난달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검거된 전주환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이미 검토했다면서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