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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의지 ‘뭇매’


입력 2022.10.04 16:57 수정 2022.10.04 16:5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소비자 아닌 생산자 입장 정책 비판

환경부 “한계 인정…보완·개선 필요”

K-택소노미 EU 대비 기준 완화 지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가 사실상 축소·연기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부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법을 만들고 (환경부는) 2년 동안 두 번의 유예밖에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한 정책인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관련 업계·소비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한차례 연기했다. 환경부는 12월 2일 사업 재추진을 확정했으나,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발표한 두 번째 유예로 제주와 세종 586개 매장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며 “전국 (대상 매장) 3만 8000여 개의 1.5%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에 매장이 하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다”며 “제주도민이 제주시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면 컵을 반납하러 (제주시까지) 1시간 10분을 이동해야 한다”며 제도 실효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판매한 매장에만 (일회용 컵을) 반납하도록 한 건 생산자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은 무인 회수기도 매장에 1000대, 공공에 500대를 설치하도록 해 소비자를 생각 안 하는 정책을 짰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데, 유독 일회용 컵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면서 “일회용 컵을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보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잘못이 없다고 보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회용 컵 줄이기는)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상표(브랜드) 간 교차반납이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과 무인회수기 설치 비율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K-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포함하며 ▲2031년까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분을 위한 문서로 만든 세부 계획 및 법률 마련 등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2025년까지 ATF를 적용하도록 하고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도록 한 유럽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 보다 훨씬 기준이 완화됐다”며 “원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고 조성된 녹색채권 투자가 LNG(액화천연가스)나 원전 등에 집중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K-택소노미는 일명 ‘가짜 달러’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지적에 한 장관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K-택소노미를, 유럽연합에 투자한다면 EU-택소노미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수출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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