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개 사육장에서 불법으로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불은면 소재 개 사육장 주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119'는 전날 해당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뤄졌다며 경찰과 강화군에 신고했다.
또 인근 한 보신탕 가게의 사진과 주소지를 올리며 "강화도 도살장에서 도살 후 판매하는 보신탕집이다. 혹시 자신의 개를 잃어버렸다면, 이 보신탕집에 가셔서 개들 찾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도살자(A씨)는 동물구조 119가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개 식용종식 국토대장정' 중에는 도살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했었다 종료를 선언하자 다시 도살을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경찰과 강화군은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해 사육장 내부에서 도살 도구와 개 사체 30여 구를 발견했다.
A씨는 "도축된 개를 사 왔을 뿐"이라며 불법 도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도축된 개를 산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육장에는 사체 외에 33마리 개도 갇혀 있었다. 경찰은 이 개들을 구출한 뒤 두 마리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1마리는 인천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옮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육장과 함께 건강원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