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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폐기물 t당 13만원 처리단가 결정,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2.10.10 12:00 수정 2022.10.10 12: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과징금 2억4900만원 부과

최소 처리단가 일률 준수 요구, 미준수 때는 제명·징계 결의도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원은 크게 가정계와 비가정계로 나뉘며, 가정계·소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지자체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처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화 처리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20년 기준 공공시설은 111개, 민간시설은 283개로, 그 중 허가시설은 132개, 신고 시설은 151개로 확인됐다. 민간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약 98%는 허가시설에서 처리된다.


이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자원화)에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4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뉴시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권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설립된 단체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t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원들은 공문·유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1t당 11만원~12만5000원 수준인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t당 13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가 처리시설의 용량·지역별 상황·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협회가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반할 경우 불이익 조치(제명·징계) 안건을 함께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협회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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