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도 확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최근 불거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좀 곤란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고 질문하자 최 원장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