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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최재해 감사원장,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감사 검토할 것"


입력 2022.10.12 00:10 수정 2022.10.12 00: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도 확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최근 불거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좀 곤란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고 질문하자 최 원장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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