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도선사 의무 면제 아닌데도 입출항 허용
서삼석 “항만공사, 위탁업무 태만·과실로 불법 방조”
해수부 PORT-MIS 시스템도 개선해야
국내 4대 항만공사에서 불법 입출항 신고가 제한없이 이뤄짐에 따라, 업무 태만과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의 선박의 입항과 출항 신고를 수리하고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예선 의무사용을, 도선법에는 도선사 이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의 입출항 사례가 부산·여수·울산·인천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달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공사에서 불법 입출항 신고가 제한없이 수리됐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PORT-MIS)’에 접속해 공개된 입출항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4대 항만에는 2021년 기준으로 1만9261척의 선박이 22만9052회의 입출항을 하고 있고, 그 중 38척에 대해 조사했더니 예선 사용 의무위반이 192건, 도선사이용 의무 위반이 293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선 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들이 입출항한 사례로, 불법 입출항 관리 부재로 항만과 선박이 큰 피해 가능성에 노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박의 입출항은 해수부의 위탁을 받아 항만공사가 신고를 수리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불법 입출항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 조항에 해당돼, 분석한 38척 만해도 벌금은 선장과 선사에 최대 15억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정에 이른다.
이에 서 의원은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공사는 업무 태만, 또는 과실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면서 “위탁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항만공사에 책임을 엄중히 묻고 책임자들은 문책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리책임이 있는 해수부에도 “위탁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적지 않다”며 “과실을 명확히 가려내고 책임질 것은 지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