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태양광 부문 세액공제 신설
"주거‧상업용 태양광 경쟁력 높은 韓 기업 수혜 예상"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태양광 제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2'을 발표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쿼터(수량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며, 그 자리를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비중은 2011년 42.6%에서 지난해 0.2%로, 같은 기간 모듈 수입비중은 59.1에서 0.4%로 줄었다. 반면 한국산 태양광 셀 수입비중은 같은기간 1.9%에서 47.8%로, 모듈은 1.1%에서 7.6%로 늘었다.
실제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 태양광 셀과 모듈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2.4억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68.3%를, 모듈은 4.7억 달러로 65.3%를 차지했다.
이에 무협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망이 IRA 시행 이전 45기가와트(GW)에서 2030년에는 105기가와트(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Section 45X)도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무협은 "IRA의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협은 미국이 다음달 말 발표할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면 동남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혜택을 받게되더라도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운영기간, 제품 단가 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조 세액공제 혜택은 정액이므로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용, 제품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단 이유에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