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완 BNK 회장, 아들 회사 밀어주기 의혹
김태오 DGB 회장, 뇌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
금융당국의 칼끝이 지방금융그룹을 대표하는 BNK금융과 DGB금융으로 향하고 있다. 두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부정적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일각에선 금융권의 CEO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을 비롯해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국감에서는 BNK자산운용이 2018년 4월 핀테크 사모펀드를 꾸려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A 업체에 8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해당 펀드엔 연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원을 대출해 부당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한 뒤 한양증권의 BNK금융 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지난 8월 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채권 몰아주기 지적도 더해졌다. 이는 BNK금융이 발행한 채권 중 9.9%에 해당한다.
여기에 김지완 회장이 2017년 취임 후 이듬해인 2018년에 돌연 BNK금융 CEO 승계 계획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이 인사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지완 회장과 관련된 잇따른 의혹이 거세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BNK금융의 특이거래와 관련해 잘 점검해 보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기에 금감원의 권한 내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BNK부산은행 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대표 금융지주의 회장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재인 금융계열사들을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며 “금융당국이 해당 경영진의 위법 행위와 유착 의혹의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또 다른 지방금융사인 DGB금융도 김태오 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리스크 장기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태오 회장은 2020년 4~10월 사이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던 김태오 회장과 임직원 등 4명이 찌난해 12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로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를 통해 미화 350만 달러(한화 약 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김태오 회장 등은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선 지방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주 회장 및 사외이사, 계열사 CEO의 선임 과정부터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를 견제할 만한 장치도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두 금융그룹의 수장들이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게 된다면 전임에 이어 잇따른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지완 회장은 전임인 성세환 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후 외부 출신으로 지휘봉을 잡은 인물이다. 김태오 회장 역시 전 CEO인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를 받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9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