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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 꽁초 창문 열고 '툭', 신고했더니 되레 범칙금 물라네요"…이유가?


입력 2022.10.24 11:05 수정 2022.10.24 11: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브 '한문철 TV'

주행 중 차량 밖 도로로 담배 꽁초를 던지는 운전자의 투기 행태를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공익 신고한 뒤차 운전자가 되레 범칙금을 물게 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했다는 게 범칙금 부과 사유가 됐다.


23일 자동차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문철 TV'에는 앞차의 꽁초 투기 장면을 목격해 신고했다 오히려 범칙금을 물게 된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영상에 담긴 A씨 사연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께 도로 주행 중 앞차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운전자 B씨의 손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의 손에는 아직 연기가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가 들려 있었다.


B씨가 곧 꽁초를 도로에 버릴 것이라 예상한 A씨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 촬영 버튼을 눌렀고, 실제로 B씨는 꽁초를 도로에 투기했다.


A씨는 이 모습이 담긴 촬영본을 그대로 안전신문고 공익신고란에 접수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작은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벌금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측은 A씨의 신고를 불수용(不受容), 즉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신고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담기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아울러 신고를 한 A씨에게 되레 7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됐다. 공익 제보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운전 중 휴대폰을 꺼내 사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돼 있다. 위반시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A씨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을 두고 설명하면서 "도로교통법에는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범죄만 신고할 수 있나. '각종 범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두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 '지침상 처벌 못 한다'라고 대응할 수 있지만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과태료(범칙금)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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