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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사업 확대…8개 지자체 참여


입력 2022.10.26 17:00 수정 2022.10.26 17: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재활용 자원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하는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2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 유통기업, 협력사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이 투명 페트(pet)병 등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씻어 수거 거점에 가져가면 무게를 측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한다.


투명 페트병(500㎖ 기준) 개당 10원, 서적 kg당 100원, 알루미늄 캔 kg당 600원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수거한 재활용품은 별도 선별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공급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한다.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과 수거량을 집계해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한다.


이번 회수·보상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하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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