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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묶고 집단폭행한 10대들...성착취물도 찍고 돈 받고 유포했다


입력 2022.11.03 09:30 수정 2022.11.03 09: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jtbc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이른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주범 2명에 대해 검찰이 추가 혐의를 확인, 불구속 기소했다. 추가된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다.


지난 2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가해 여중생들이 또래 A양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가해 학생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법원은 단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재수사 요구와 함께 가해자 엄벌,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확보된 영상을 전수 검토한 결과 가해 학생들이 범행 장소에 A양을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고 폭행하는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 행위 등을 포함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 A양이 또래 4명에게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억지로 술을 마신 A양이 토하자 집단 폭행했다. A양이 토하자 가해 학생들은 집단 폭행을 했고, 맨발로 도망친 A양을 붙잡아 손과 발을 묶은 뒤 6시간 가까이 폭행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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