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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추정"...6차선 도로서 무단횡단하고 차에 발길질한 만취男 (영상)


입력 2022.11.09 09:22 수정 2022.11.09 09: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무단횡단하던 취객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친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 횡단하던 남자가 갑자기 내 차를 향해서 발길질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차량을 몰던 중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당시 남성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를 위태롭게 거닐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과 남성이 가까워지자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켜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남성은 화가 난 듯 A씨 차량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전면 범퍼에 발길질하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이 사고로 50여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한문철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 근무 중이던 의경이 남성을 연행해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출동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은 음주 혹은 마약 중독 상태로 추정된다"며 "본인은 사고 후 근처 여의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해당 사고 건으로 상대방에게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드린다"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물적 피해만 있으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사례에선 남성이 발로 차고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 시 최소 300만 원이 들 것"이라며 "선임비가 더 비싸 민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상대가 형사 합의하러 오면 다행이지만, 50만 원 재물 손괴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 받을 수도 있다"며 "상대는 이 방송 보시면 블박차 운전자에게 얼른 사과하고 보상하시길"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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