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도입까지 두 달 남짓…제도 도입 모르는 소비자 많아
식품 섭취는 생명과 연결,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 등 정제된 정보 필수
내년 1월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현재의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지 38년 만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비교해 기간이 더 긴 편이다.
연간 548만톤에 달하는 식품폐기물 중 40% 정도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버려진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연간 1조원이 넘는다. 쌀을 제외하고 주요 곡물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내년부터 표기를 바꿔야 하는 식품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재 변경에 따른 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적용을 허용하면서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SPC삼립, 오리온 등 주요 식품기업의 일부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표기돼 있다.
식약처에서도 주요 식품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안착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소비 주체인 소비자들은 아직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다. 38년간 유통기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어색한 것이 당연하다.
식품마다 적절한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통기한이 보통 품질 유지기간의 70% 선에서 결정되는 반면 소비기한은 이보다 2배 이상 길게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잘못된 보관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에 앞서 소비자 캠페인 등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식품을 구입해 섭취하는 소비자가 올바른 보관방법을 지켜야 제도 도입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 같은 외식업체는 해당 업주나 식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 그리고 보건당국까지 나서서 계도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의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는가하면 습관이나 관성에 의해 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심코 상품을 집어드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보건당국의 설명처럼 소비기한 제도가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면 그에 맞는 인식 개선 작업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제도 도입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연초부터 시작될 혼란을 막고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식품별 적절한 보관방법 등 공신력 있는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는 맞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다수 섞여 있기 마련이다. 다른 상품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식품은 자칫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제된 정보가 필수다.
올바른 창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공급되고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식품업계, 소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