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논의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호텔·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 이들의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호텔·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동안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해당 업종의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과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텔업과 콘도업계에 따르면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