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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강행 시 관용 없이 엄정 대처"


입력 2022.11.23 16:51 수정 2022.11.23 16:5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불법행위 강행하면 현장 체포 원칙…핵심 배후 사법조치 방침

차량 이용한 행위, 형사입건 및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앞서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찰, 2명 구속하고 78명 검거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청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만·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교통 사이드카·형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운송 방해, 비조합원 폭행, 운송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강행되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구속하고 78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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