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강행하면 현장 체포 원칙…핵심 배후 사법조치 방침
차량 이용한 행위, 형사입건 및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앞서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찰, 2명 구속하고 78명 검거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청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만·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교통 사이드카·형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운송 방해, 비조합원 폭행, 운송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강행되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구속하고 78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