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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74] "이재명, 돈 받아도 자기 계좌로 받았을까?"


입력 2022.11.25 05:21 수정 2022.11.25 08: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 계좌추적 착수…정황 포착시 유력 증거로 사용

법조계 "자금, 이재명 쪽에 들어갔다고 해도 바로 넣지 않아…한 번 돌려서 세탁했을 것"

"계좌에 흔적 없으면 현금 등 다른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갈 길 멀어 난항 예상"

"하나하나 전부 다 추적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야당 대표이니 치밀하게 사전절차 거치겠다는 것"

ⓒ 데일리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에 나서며 '이재명 직접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혐의 입증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돈을 받아도 자기 계좌로 받았을 리가 없다며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일명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을 이 대표 측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종착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와 주변인의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자금이 (이 대표 측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바로 넣진 않았을 것"이라며 "한 번 돌려서 세탁을 했을 것이다. 이 대표쯤 되는 분이 (돈을 받았더라도) 자기 계좌로 막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좌를 추적해 정황을 포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계좌에 흔적이 없으면 현금 등 다른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갈 길이 멀고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계좌 추적은) 꼭 필요하다.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면 이 대표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한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소정 변호사(변호사 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결국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계좌 추적보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거금이 누군가의 명의로 들어왔을 때 그 명의자의 정체와 왜 돈을 입금했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추적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검찰로서는 끝까지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항목별로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느낌"이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계좌 추적 전문가들은 특정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또 특정 계좌에 현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보는 경우가 있다"며 "꼭 계좌와 계좌 간 거래가 아니어도 그런(현금 흐름) 것을 잘 찾아내느냐가 수사에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의 야당 대표이니 (검찰이) 확실하게 사전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라면서 "계좌 추적부터 해서 기초 자료부터 제대로 치밀하게 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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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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