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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前 남친이 몰카 협박·폭행·착취…40억 뜯겨"


입력 2024.07.11 08:23 수정 2024.07.11 09:01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구독자 1010만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 받아 돈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자 전면에 나선 것이다


ⓒ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그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휴학 후 A씨를 만났는데 차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 모습에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며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쯔양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후에도 불법적인 행위를 이어갔다.


쯔양의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며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는데,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제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방송에 등장한 법률대리인은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다.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선처를 호소한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을 위반하자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면서 "원치 않게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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