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정상운행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드는 등 방해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청이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색출돼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 13분쯤 부산 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 앞 유리에 쇠 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되면서 파편이 튀어 운전자 40대 A씨 목 부위가 긁혔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도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앞 유리가 파손됐다.
경찰은 파업 참가자가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앞 유리에 단단한 물체가 날아들 경우 차량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더해져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가 크게 다쳐 차량 통제력을 잃을 경우 본인과 주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고의로 날리는 것은 살인 미수라는 판단이 내려질 만한 행위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며 “정부는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불법 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 및 차량 파손에 대해선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화물차주분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