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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22.12.07 11:28 수정 2022.12.08 06:5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이은주 "항소하겠다"

서울교통공사 재직 중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

21대 국회의원 선거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와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은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받고,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 동안에도 추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련 증거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으며,집단적으로 드러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은주는 정치 신인으로 당내경선을 준비하며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초과해 동종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 나모 씨와 주모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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