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일부 완화에도 합의
법인세·금투세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예정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범위를 현행 공시 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예산안 부수 법안에 포함된 세제도 일부 완화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 포함한 소득세법 등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진 상황이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데는 일단 합의했다.
여야는 또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근로소득세는 정부안 연간 1200만원이었던 것을 연간 14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저희가 받았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 협의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당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100여개 초 대기업 감세 반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0.15% 수준으로 갑자기 낮추면 1조2000억원을 어디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에만 관심이 있다"며 "이건 부자 입장 대변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 10억원 주식 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협상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수 법안 관련 막판 쟁점인 법인세와 금투세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최종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